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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소득총액 신고란? 소득총액 신고 방법 / 국민연금 2020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 안내

by 노하늘 2021. 5. 22.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별로 2021년 7월부터 22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20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소득총액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 소득총액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2020년 2월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납부예외 중인 자 및 2020년 12월 2일 이후 취득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총액 신고대상자는 유형들이 있는데, 5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고, 각각 발췌 사유 또한 다르답니다.
1 유형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소득 신고자료 없음.
2 유형 : 근로 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자료 상이자 - 소득신고자료가 없거나 법인, 사업자등록번호가 불일치
3 유형 : 종전 소득 대비 30% 이상 상향자 - 연말정산 신고 시 근무기간, 소득총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기준 소득월액이 착오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4 유형 : 종전 소득 대비 30% 이상 하향자 - 착오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5 유형 : 휴직일 수 상이자 - 휴직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될 경우, 소득총액 대비 근무일수가 과다 선정되어 소득월액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3 유형, 4 유형, 5 유형은 필요시 소득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사항은 총 3가지로 근무기간, 휴직일 수, 소득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은 2020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무기간을 말하며 개인사업장 사용자 중 2020년도 신규 사업 개시자는 사업 시작일부터 산정되고 2020년 중도 입사자는 2020년 1월 1일이 아닌 실제 근무 시작일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휴직일 수는 2020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휴직일 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소득총액은 위에 작성한 근무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급여를 뜻합니다.

신고방법은 3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러합니다.
1.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 신고서에 신고대상자의 2020년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내방, 우편 또는 팩스, 큐알 웹팩스로 제출합니다.
2. 국민연금 웹 ED 및 사회보험 EDI 서비스, 4대 사회보험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합니다.
3. 모바일 앱을 통한 직접 신고 및 팩스 신고를 합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신고 기한은 2021년 5월 31일까지이니 참고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소득총액 신고를 해야 할까요?
소득총액 신고 이후 변경사항은 이러합니다.
첫째, 연금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소득총액 신고내용에 따라 공단이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결정된 기준 소득월액은 20201년 7월~2022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2021년 7월부터 변경되는 보험료는 가입자별 기준 소득월액의 9%가 부과됩니다.
둘째,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기준 소득월액이 달라지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변경되므로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예상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예상연금액은 내 연금 사이트 또는 '국번 없이 1355'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55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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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니 확인하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우편물이 갔기에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확인 가능하고, 신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신고서 뒷면에 작성 밥법 및 동봉된 리플릿을 읽어 보신 후 작성하길 바랍니다. 향후 과세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글 참고하시고, 기한안에 소득총액 신고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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